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한국수소산업협회)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물(H2O)을 전기분해하여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로 아직은 실증단계에 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등 총 3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나아가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가운데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됐다. 

미국 TEF(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 2013년), 일본 ‘수소기본전략’ 채택(2017년), 독일 NOW 설립(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 2008년) 등이 있지만 수소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멈추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 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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