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뉴스케이프=서진솔 기자] 피해자 본인 이외에 부모 등 가족도 국가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