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뉴스케이프=서진솔 기자] 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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