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도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작년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 선고를 위해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박혜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은 윤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4∼8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함께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돼 작년 5월과 9월에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재판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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