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대검에 특별지시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직제에 없는 별도의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법무부 사전 승인도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윤석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밤 9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매일경제> 카메라에 잡혔다.

대화방에는 추 장관의 지시에 보좌관이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적절히 개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도 함께 촬영됐다.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지시한 날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직후 벌어진 갈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검찰총장 항명'으로 규정하고 압박 강도를 더하고 있어 징계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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