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환경부는 11일 서울·인천·경기·충북 4개 시도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김한주 기자)

환경부는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날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1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기계제품 제조업과 지역난방공사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된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일 4회)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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