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김한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13일 오후 3시 전체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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