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지난 2019년 3월 14일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한주 기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승리는 2015년 9월에서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1)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