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에게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불법으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거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을 잃는다. 원 의원의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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