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대규모 손실 관련한 자율배상 시작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은퇴자 퇴직자금과 고령자들의 노후자금을 멍들게 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DLF 사태의 책임 금융기관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자율배상을 시작했다.

은퇴자 퇴직자금과 고령자들의 노후자금을 빨갛게 태워버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가 녹색으로 서서히 아물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두 은행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을 시달 받고 그간 진행한 자율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대표사례 6건에 대한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는 지침을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두 은행이 자율배상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앞으로 약 600건, KEB하나은행은 약 400건의 자율배상을 진행하게 된다. 

손실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투자자는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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