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수취, 허위․과장광고,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단속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서울시가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가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김한주 기자)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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