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유일하게 제외

[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전세대출 회수 적용대상은 1월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로 정해졌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을 할 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사진=뉴스케이프)오는 1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리고 SGI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후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거나 혹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다. 

전세대출 회수 적용대상은 1월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로 정해졌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을 할 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은행이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HOMS에서는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규제 준수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

만일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안 된다.

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일한 예외 조치다.

반면에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같은 실수요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가 주택을 사더라도 회수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반드시 고가 주택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아울러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만기 시점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고가주택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 감독원과 각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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