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시 내부통제 부실 이유로 경영진 제재 가능 여부 두고 대립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 결정을 내려 상처가 아무는 듯 보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이번엔 해당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처음 열렸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아 상처가 깨끗이 가시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인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에서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은 약 11시간 동안 진행돼 오후 9시쯤 마무리 됐다. 

이 자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처음 열렸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사진=김한주 기자)

금감원 해당 두 은행들은 상품 판매 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예민한 대립을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 근거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다.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경영진 제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으로 반박에 나섰다. 

또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진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2일 추가 제재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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