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화재, 한파 등으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서울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등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사진=서울시)서울형 긴급복지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만722가구에 300억5000만 원을 지원,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됐다.

시는 한파 및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모텔, 사우나 등)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서비스 이용비 지원)·해산비(출산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초/중/고)‧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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