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공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박진선 기자)

‘딸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사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주고 딸을 KT에 채용시켜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2011년[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KT[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2012년[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KT[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직접 지시하는 방법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을 무죄 선고 이유로 밝혔다.

이어[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유철 전[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KT[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사장 본인의 증언이 유일하다”며[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서 전 사장은[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2011년 일식집 식사에서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고 증언했지만,[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여러 정황을 토대로 보면 식사는[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2009년[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5월14일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고,[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면서" "진실이 밝혀진 만큼, 저는 오는 4월 총선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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