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케이프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며 이날 재판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면서도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 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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