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학교가 내린 징계 중단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최인호 군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교육을 강요했다며 작년 12월 18일 학교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으로 진입하다 부상 당해 현재는 농성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 인헌고등학교가 교사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학생에게 징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인헌고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학교의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소명자료에 의하면 인헌고 측이 신청인에 대해 내린 서면사과·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헌고가 최 군에게 내린 징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최 군은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이 반일(反日)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올리면서,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자신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영상 속 학생들 요청에도 최 군이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최 군은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은 공익제보자 탄압 성격의 보복성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또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최 군이 올린 제보 영상에 다른 학생들이 등장해 이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군 측은 해당 학생들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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