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현미경’ 감시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홍역을 치룬 금융감독원이 새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현미경’ 감시하고 고위험ㆍ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올해 검사업무 계획을 보면 파생결합펀드(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영업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새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사진=금감원)특히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ㆍ녹취ㆍ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ㆍ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ㆍ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 역시 집중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ㆍ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할 생각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인 꺾기, 부당한 담보ㆍ보증 요구, 대주주ㆍ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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