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4명이 현장에서 16일 검거

[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43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을 체불한 조선업 개인업자 양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 = 김한주 기자)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를 검거,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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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8일 노동자 43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을 체불한 조선업 개인업자 양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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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 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경영해 온 양모씨는 경영이 악화되자 19년 5월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가 체불한 약 1억 1,500만 원은 노동자 43명의 2개월치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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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양모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이 수사에 돌입하자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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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영 노동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하고 양모씨를 추적해왔는데, 최근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자 근로감독관 4명이 현장에서 16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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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씨는 조선업 물량 팀장을 하면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14회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검거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이 전국에 10건이 해당하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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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통영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1개월간의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감독관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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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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