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사건 11차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빠 옆에서 아들을, 아들 옆에서 아빠를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 살인"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과 참회의 모습은 없었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들, 절망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재판부에 결단을 요구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밤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1일 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의 친자인 의붓아들을 침대에서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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