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총부터 사외이사 영입 대란 예고... 기관투자가 경영 개입 우려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강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장사들은 임기가 찬 사외이사를 새로 영입해야만 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정부는 또 기관투자가 지분 5% 이상 보유 관련 보고 의무 완화를 시행키로 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가능성만 높아진다고 재계는 불만이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과 함께 ‘5%룰’ 완화 내용을 담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진=국무총리실)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장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있었거나 계열사를 포함, 9년을 초과해 근무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다시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사외이사 임기제한과 주총소집통보시 사업보고서 등의 일부 규정 철회를 주장한 경영계의 요청을 감안해 이들 법안의 1년 유예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사외이사 임기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강행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업 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3월 새로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 달하고 선임할 사외이사는 71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 인력 대란이 우려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 관련 보고 의무(5%룰) 완화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가능성만 높여줬다는 지적이다. 

기존에는 상장사의 이사회·지배구조·배당 등에 적용되는 정관변경 요구도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으로 분류돼 5일 내 세부 내용 공시의무가 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이 같은 활동이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돼 한 달이내 주요 내용만 공시하는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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