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승인 등 댓글 조작 공모 여부 놓고 추가 심리 진행 예정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김경수 지사가 작년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러한 입장을 공개하며, 앞으로는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변론을 재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면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김 지사 혐의의 쟁점은 그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 씨가 구성한 단체 '경제적공진화모임'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 씨 또한 "김 지사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놓고 뚫어지게 봤다"며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 지사는 당일 경공모 사무실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추가적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쌍방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우선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변론 기일은 3월 10일에 열린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해당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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