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래픽=뉴스케이프)정부는 방송과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콘텐츠 투자규모 확대,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상생 협력, 고용 안정 등 조건 부과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허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 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는 지난 2015년 7월 미국 AT&T와 DirecTV및 2018년 6월의 타임워너인수 그리고 2019년 3월 디즈니 21세기 Fox 인수 등이 좋은 본보기이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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