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하면서 조 회장의 연임에도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해석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지난해 강한 회오리를 몰고 온 ‘공채 인사 비리’ 형사소송 건에 대해 법원이 일반의 예상보다 양형을 내려 판시하는 경향 속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면한 셈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연임에도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YTN)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인사 채용 사실을 알리면서도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재판 결과가 조금 아쉽다”며 “회장이기 전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 취업 준비생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12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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