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두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로 전담 임원(부원장보) 두기로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한 몸에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고 조직이기주의와 일부 간부급 일탈로 인해 지탄을 받아왔던 금감원이 환골탈태에 나선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한 몸에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김한주 기자)금소처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두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로 전담 임원(부원장보)을 두기로 했다. 

임원별로 일종의 책임경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영국의 금융 옴부즈만기구(FOS)를 벤치마킹했다.

금소처 조직은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으로 꾸려가는데 이를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거의 두 배 대폭 확대한다. 

기존 금소처에 소속됐던 보험감독과 검사 부문은 수석부원장 산하로 옮기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소처 내 소비자 피해예방 조직은 사고가 터지기 전 사전적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7개 부서와 19개팀을 가동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총괄 조정업무와 금융상품 판매 사전 감독, 약관심사를 맡는다.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광고를 포함한 전 분야를 밀착감시한다는 의미다.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재·개정시 협의 권한도 생긴다.

사후적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부문은 6개 부서 21개팀을 편제해 민원과 분쟁을 구분처리하고 DLF처럼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사건을 도맡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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