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 전에 잠정적인 조치로 제노사이드(Genocide)중단 촉구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국제형사재판소는 ▶ 로힝야에 대한 살해, ▶ 심신에 대한 상처를 가져오는 행위, ▶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해 집단 파괴를 계획하는 행위, ▶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 실시 등을 금지했다.(사진=위키피디아)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3일(현지시각) 미얀마 정부에 자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무슬림) 로힝야에 대한 대량학살(Genocide, 제노사이드)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CNN방송 24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ICJ의 판단은 서아프리카ㅓ의 소국인 감비아가 ICJ에 “미얀마가 대량학살과 강간, 마을 파괴 등으로 로힝야 인종청소를 할 목적으로 ‘제노사이드(대량학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소송을 걸은 결과이다. 

ICJ의 이번 잠정 조치는 대량학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로힝야에 대한 새로운 박해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량학살 자체의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ICJ는 판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주어진 권한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로힝야에 대한 박해를 정지시키기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로힝야에 대한 살해, ▶ 심신에 대한 상처를 가져오는 행위, ▶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해 집단 파괴를 계획하는 행위, ▶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 실시 등을 금지했다. 나아가 미얀마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집단행위도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고, 그러한 행위의 계획이나 선동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ICJ에 의한 최종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지만, 미얀마 측에 조치의 실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지난해 12월 스스로 ICJ의 공청회에 참석, 미얀마의 군대가 대량학살을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불완전하고 오해를 부르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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