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앞으로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4.23. 공포)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무관리대상 전환”으로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하다.

둘째,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하게 된다.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 가능하다.

셋째,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하고,

넷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관련, 최근 3개월간 연속해 관리비 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한다.

다섯째,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업 등록 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1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3월 이내로 시기 당겨서 실시한다.

여섯째,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오는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2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 : 오는 3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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