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독일 베를린 법원이 북한대사관 구내에 위치한 ‘시티 호스텔’을 폐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베를린시 당국은 평양에 대한 임대료 지불은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AFP,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베를린 행정법원(The Berlin Administrative Court)은 29일(현지시각) 시티호스텔 베를린(City Hostel Berlin)에 과한 베를린 시의 조치가 정당하다며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들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매달 약 38,000유로(42,000달러)로 추산되는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호스텔의 운영사인 터키기업인 ‘EGI’는 지난 2017년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를린 법원은 같은 해부터 회원국 내 북한 영토를 외교적이거나 영사적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EU의 지침을 주목했다.

판사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텔을 폐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호스텔은 공유 객실에서 하룻밤에 13유로( ($14.30) 미만의 침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독일 수도를 방문하는 학교 그룹과 학생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다. 

이 부지는 지난 1960년대 평양에 의해 인수되었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옛 동독(The East Germany)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친척들을 초청하곤 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대사관은 폐쇄됐으나, 2001년 다시 문을 열었고,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 부속실과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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