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이창석 기자]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