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이달부터 ‘5%룰’ 완화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민간 경제단체에서 제기됐다. 

‘5%룰’은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도로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사진=김한주 기자)보고서는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를 3%로 낮추는 동시에 1일내 신고로 기관투자자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5%룰 완화가 헤지펀드 행동주의가 주주와 경영진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헤지펀드의 타깃이 비윤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수익성은 좋지만 업계 대비 배당성향이 낮고 현금보유 비중이 높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고서는 헤지펀드의 단기 실적주의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투자 및 고용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5%룰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룰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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