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1일 2020년 2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서, 반도체와 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지난 2019년 6월에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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