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13일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의 과태료보다 우리은행 40억원, 하나은행 100억원 가량이 줄었다.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 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사진=김한주 기자)금융위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안건과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심의한다.

증선위가 과태료 부과액을 금감원보다 낮춘 건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위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에 적극 나선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했다"면서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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