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이창석 기자]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쎄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 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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