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부동산 대책을 19번째로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tbs라디오에 나와 “오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해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데, 이미 10여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 주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

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등 13명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ㆍ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응반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기적 수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2ㆍ20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이하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3구(권선ㆍ영통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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