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아니라···" 금지 방침 무시했지만 집회 저지 불가능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범투본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했지만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22일 광장에서의 집회를 강행했다.

지난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광장에서의 집회를 막음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은 22일 광화문광장 일부 구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참가자들은 광장과 인근 4개 차로 위에 자릴 잡았다. 범투본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광장에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팻말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에도 범투본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집회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가 아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한 것이기에 경찰과 공무원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었다.

이번 집회금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일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집회 현장에 자릴 잡고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행정지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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