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극심해 진 대구·경북청도지역 소재 법인들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3월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기한을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에 한해 5월4일(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3월말까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과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 연장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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