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뉴스케이프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예방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ㆍ검역법ㆍ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물품에 대한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노인과 어린이 등 감염 취약게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 입국자가 무증상 혹은 잠복기에 있더라도 입국금지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 때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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