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에 허위기사삭제 및 정정보도도 청구...미디어광명 기자도 추가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양기대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중부투데이 기자를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해 '흑색선전 및 조작 왜곡 보도'를 했다며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 김모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선대위는 중부투데이와 김모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조작 왜곡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또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았다'면서 인터넷언론사 미디어광명 이모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중부투데이의 허위기사를 미디어광명에 게재한 이모 기자도 경찰에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선대위 대변인은 “중부투데이와 김모 기자가 두 차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고문 게재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고서도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조작 왜곡 허위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검찰에 추가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뉴스케이프는 2020년 3월 9일자 "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제목의 기사에서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중부투데이의 김모 기자를 고소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중부투데이의 김모 기자는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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