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특별법 제정 추진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서지현 검사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검찰 내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야동이 아니라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함께 분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제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함께 분노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며 “이건 일부 피해자,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 달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지난 17일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씨가 검거된 이후 이슈가 됐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피의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2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날 서 검사는 “저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지금 이 사건이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본다”며 “과거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소라넷 등에서 이미 동일유사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졌으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우린 아직도 (범죄자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기술과학은 점점 더 발전할 텐데 지금처럼 성범죄를 계속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우린 물론 우리 아이들도 진정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위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총선 후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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