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서비스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뉴스케이프 허은 기자]

지난 2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산 2조 이상 기업의 이사회에 여성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 한 자본시장법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캡처)[뉴스케이프=허은] 여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5일 설치 후 지난 12월 말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만6000 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 건에 달하고,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총 6억700만 원,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2019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2019년 8월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조신숙 과장은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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