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할 것

[뉴스케이프 허은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뉴스케이프=허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24일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답변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식을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즉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옥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 달라"며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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