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뉴스케이프=민형준 기자] 앞으로 육상풍력 사업이 환경 등을 고려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원부가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옥.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환경, 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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