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중심 강의, 화상강의 플랫폼 등 활용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월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훈련중단 등에 따른 직업훈련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화상 강의 플랫폼 및 STEP 온라인 강의실 등을 활용하여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실습보다 이론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훈련생이 온라인으로 집합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이다.

강의실이 아닌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질의와 답변도 가능하다. 실제 집합훈련으로 인정되어 훈련비가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두 번째, 공공 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는 STEP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훈련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제작하여 STEP에 탑재하고,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때에도 훈련비는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STEP에 등재된 300여 개의 공공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훈련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원격훈련 사업주단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하고자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130여개 콘텐츠를 집합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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