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서 전체 규모는 약 3조8천억원이다.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이번 코로나19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날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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