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분양신청 후 변경신청…광명 조합 중 가장 긴 신청기간 운용

[뉴스케이프 유주영 기자] [뉴스케이프=정수남기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광명 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횡포에 대한를 조합 입장을 세번째로 듣기 위해 지난주 광명 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있는 철산1동 초입 광명테크노타운을 찾았다.

조합사무실에 들어가자 실무자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본지 인터뷰에 응했지만, 익명을 요구하면서 직책도 밝히지 않았다. 종전 재개발과 재건축조합 등과 조합원의 갈등을 다룬 언론보도의 경우 대부분 조합원의 편을 드는 편파보도 때문이라는 게 이 직원의 해명이다.

광명 2R구역 조합은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분양했다고 밝혔다. 철산1동에 있는 2R구역 조합. [사진=정수남 기자]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분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2년 광명 2R구역 재건축조합을 결성했으며, 시의 인가를 받아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꼼수 분양에 대해 “주택 한 채와 상가 한 채를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이 1+1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광명 2R구역의 조합원 물량 86㎡는 6억6,300만원에서 6억6,300만원, 109㎡는 9억8,000만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R 구역 조감도. [사진=2R구역 조합]

이 직원은 “감정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조합원의 경우 조합에 지분을 팔고 이주했다”며 “이들이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성토하지만, 조합은 공정하게 보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과 함께 분양 신청을 안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조합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직원은 “2R구역 조합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접수했다”며 “이어 변경신청을 받는 등 2R구역 조합은 광명재개발조합 가운데 가장 긴 분양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합 재량으로 조합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광명 2R구역 재개발 추진 일정. 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6개동 3,344가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사진=정수남 기자]

그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일부 조합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조합 역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관내 한 아파트단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는 “최근 시세를 보지 않았지만, 2R구역 조합원 물량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은 늘 존재했다. 법으로 조합 구성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뉴스케이프=유주영, 정수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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