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 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8월 31일 넘길 수 없어

[뉴스케이프 이창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접수는 4월 9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며 지급과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 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고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8월 31일을 넘길 수 없으며,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내 연 매출 10억 업소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지급 방법은 △지역 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 선택해 자동 차감 △별도의 선불카드 △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 등이다.

4월 9일 오픈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입금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면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현재까지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선불카드는 4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이다.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한다”며,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시간 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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