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에 따라 조합 등 구성”…“조합, 구성시 감언이설로 조합원 현혹”

[뉴스케이프 유주영 기자]

조 노무사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조합과 조합원이 조금씩 양보하면 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정수남 기자][뉴스케이프=정수남 기자] 지난 주말 경기 시흥에 있는 노무법인 벽성의 조용식 대표노무사를 정왕동 공원에서 만났다. 조 대표노무사가 부동산 실무와 법에 능통하기 때문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구로와 강남 등지에서 노무업무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지난 20년간 진행했다. 조 노무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인근 공단에 중소기업이 대거 입지한 시흥으로 2017년 사무실을 이전하고 노무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쉽지 않습니다만, 조합과 조합원이 조금씩 양보하면 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지의 언질로 광명 2R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에 대한 이슈를 인지하고, 법적인 검증한 마친 조 대표노무사는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통상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광명 2R구역의 경우 후자이고, 광명시가 광명뉴타운 개발계획을 세우고 조합을 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명 2R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이건국)은 2012년 출범했다.

조 노무사는 “당초 조합 구성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조합 결성 후 대부분 조합의 요직을 차지하는데, 광명 2R구역 재개발조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명 2R구역은 지난해 초 철산2동부터 이주가 시작됐다. 철거에 들어간 주택과 주택 문 앞에 붙은 출입금지 경고판. [사진=정수남 기자]

그러면서도 그는 “조합 구성 단계에서 설립 추진 세력은 감언이설로 조합원에게 개발 후 누릴 수익을 과대하게 약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도 “다만, 조합 결성 후 사업인가와 시행사 선정 등을 마치고, 감정평가가 진행되면 당초 조합이 약속한 경우와 상이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라고 반문했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의 약속이 전문감정평가를 거쳐 현실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라는 게 조 노무사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완료 후 미분양 등에 따른 시행사의 수익 축소도 조합원의 혜택을 줄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게 조 노무사 진단이다.

감정평가사 선정 단계에서 조합원을 대변할 평가사를 위임할 수 없느냐는 본지 질문에 그는 “도시정비사업법에서는 조합 규약에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합 결성 후 조합 간부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선정 단계에 조합원 입장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스케이프가 제시한 복수평가만이 조합·시행사와 조합간 불협화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현재 평가는 전문평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광명의 경우 시의 요청으로 한국감정원이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조 노무사는 “전문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마치면 감사가 이를 검토한다”면서도 “ 이 같은 조합 규약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이 승인했기 때문에 조합이 1+1을 약속했다는 녹취도 큰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광명 2R구역 재개발 추진 일정.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6개동 3,344가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사진=정수남 기자]그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은 미세하고 세부적”이라며 “광명 2R구역의 경우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조합원이 다소 불리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 노무사는 “업계에 우스갯소리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장 중에 민사나, 형사로 실형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없으면 적어도 경찰서는 꼭 갔다 온다”며 “그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막대한 이권이 작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모든 재개발·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 감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조합장 등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조 노무사는 “이번 광명 2R구역의 갈등이 늦어도 올해 말 실시 예정인 일반분양 전까지 끝나야 한다”며 “일반분양이 종료되면 물량을 재조정하려 해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업계에 따르면 광명 2R조합 간부들이 대부분 비전문가지만, 이건국 조합장의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로 이주 직전까지 관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했다.

[뉴스케이프=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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