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사진=뉴스케이프 D/B[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대폭 늘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관련 정부기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간 지적돼왔던 사고 부담금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따른 방침으로 해석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 역시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정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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