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한옥체험업 등록기준 등 정비···이용객 편의·안전 강화

[뉴스케이프 서미영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호텔업 등급평가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개정안)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첫 번째로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로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현행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발령됐고, 감염병 확산 및 국내외 관광객의 급감소호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 밖에도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로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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