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감 계열 업무 내용 동일···교감 계열 자격 제한 시정 권고

[뉴스케이프 서미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에서 사립학교 교감의 응시 자격이 제한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스케이프)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계열 응시자격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계열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교감계열은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감을 충원하기 어려워 사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계열에만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교감계열은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 교육청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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